카드사 본업 수익성 악화…"적격비용 제도 손봐야"

도수화 기자
입력일 2024-10-14 14:59 수정일 2024-10-14 16:46 발행일 2024-10-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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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정책 세미나 개최
국내 카드수수료 제도 관련 발전방향 제시 
(사진=연합뉴스)

여신금융협회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여신금융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 주요국 중 미국과 호주의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카드수수료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카드수수료 규제정책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동국대학교 강경훈 교수는 “미국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경쟁 촉진, 투명성 강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간접적인 규제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카드수수료 규제는 간접 규제 중심인 가운데, 직불카드 정산수수료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2010년 상한규제가 도입됐고 지금까지 재산정은 없는 상태다. 또 독과점 문제 완화와 경쟁 촉진 등을 위해 최근 디지털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해 유연한 카드 규제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어 ‘호주 정산수수료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여신금융연구소 장명현 선임연구원은 “호주의 사례처럼 적격비용 산정 과정 자체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재산정 주기를 유연화하는 방편은 고려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호주는 2006년 이후로 적격비용 재산정을 진행한 바가 없고, 2016년 적격비용 산정 제도를 폐지했다. 이는 카드결제비용 감소라는 목적이 달성된 데다, 적격비용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크게 저하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에서도 영세·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됐다고 평가되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비용 완화 차원에서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연장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만 재산정을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장 연구원의 설명이다.  

상명대학교 서지용 교수는 ‘현행 적격비용 체계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카드사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서는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성 제고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적격비용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국내 카드사는 적격비용 제도로 인해 신판판매 부문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대출부문의 이익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기형적 수익구조를 가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신업계에서는 현행 적격비용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획일적 3년 주기 대신 금융시장 급변에 따른 수수료율 변동요인 발생 시에 한해 재산정을 시행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이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금융당국, 국회, 그리고 업계와 적극 소통해 카드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