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사라졌는데”…은행권, 8년간 금융사고 회수율 9%대

노재영 기자
입력일 2024-10-14 14:39 수정일 2024-10-14 16:48 발행일 2024-10-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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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은행권에서 횡령·유용·배임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금액 회수율이 10%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회수 과정이 법적 절차와 동반되는 만큼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내부통제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여신 프로세스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는 총 190건을 기록했다. 전체 사고 금액은 약 2781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유용 사고가 155건으로 사고 금액은 총 1688억3690만원이었다. 배임 사고는 35건이고, 사고 금액은 1093억990만원이다. 하지만 이 중 회수된 금액은 251억8470만원으로 전체 사고금액의 9.1%에 그쳤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사고 금액 13억8160만원 중 95.8%(13억2420만원)을 회수해 가장 높은 회수율을 기록했다. 이밖에 하나은행이 63.3%(56억7500만원)를, 아이엠뱅크도 58.7%(80억4310만원)를 회수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은행장이 내부통제에 대해 특히 강조했다”며 “작년에 내부통제 준수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 참여형 컨텐츠 개발하는 등 금융사고 발생 예방과 사후 회수에 대해 전사 차원에서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회수율이 낮은 은행으로는 △경남은행(0.1%, 7250만원) △국민은행(0.7%, 4억3110만원) △농협은행(2.3%, 8억5390만원) △우리은행(3.1%, 28억7900만원) 등이 있었다. 

김현정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금융사고 금액 대비 낮은 회수율은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 차원의 고소,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고금액 회수를 독려·관리해야 한다. 회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사고 발생 후 인지까지 시간차가 있고 회수 과정이 법적 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만큼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금융 사고는 대체적으로 사후 조치가 많아 사고액 회수가 쉽지 않다”며 “회수 과정에서 가압류 등 사법조치가 동반되기 때문에 회수 속도가 늦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회수금이 적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좀처럼 줄지 않는 금융 사고에 당국도 연말까지 여신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금감원은 최근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를 열고 영업점 여신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수준이 취약하다며, 증빙서류 진위 확인, 담보가치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기준 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