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입지에 수직농장 설치 시 별도 전용 허가 無…농지 규제완화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4-10-14 17:03 수정일 2024-10-14 17:23 발행일 2024-10-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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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 개최, 규제혁신 과제 50개 확정
송미령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 과감히 혁파”

이르면 내년부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계획 입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경우 별도 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수직농장은 농업진흥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농촌특화지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계획적 입지에 한해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 이용행위로 설치 가능해진다.

수직농장은 흙을 사용치 않고 물과 영양분만 사용, 농작물을 재배하는 친환경적인 아파트형 농장을 일컫는다. 기존에는 수직농장은 농업진흥구역 외 지역에서만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설치가 가능했는데, 농식품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확대 등 농업 여건 변화를 감안해 규제를 완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새로운 농업생산방식의 농지 입지규제 개선으로 수직농장 확산과 관련 산업 육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더불어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농업법인의 사업 가능 범위를 농업에서 전후방산업 분야로 늘려 농촌경제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농식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양파·배 껍질 등의 재배 부산물을 사료나 화장품, 식품 원료로 업사이클링(새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함께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방식을 공동구매, 간편거래 등으로 다양화하고,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금액을 개소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것은 농정의 3대(디지털·세대·농촌공간) 전환과 농업·농촌 구조혁신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