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감소인데…‘비상금’ 없는 지자체 13곳

권새나 기자
입력일 2024-10-14 17:03 수정일 2024-10-14 17:16 발행일 2024-10-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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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 재원 통합 관리·조성 용도
10억 미만 조성액 지자체는 7곳
양부남 "정부-지자체 긴밀 소통"
지난달  23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 더불어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 수입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지방교부세가 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자체 중 13곳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금'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확보한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말 조성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당 기금의 조성액은 총 30조7769억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4곳 설치에 그쳤다. 기금도 12조1345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1년 20조1472억원(210곳), 2022년 31조5640억원(219곳), 2023년 30조7769억원(230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을 17개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이 5조938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인천(9776억원), 경기(9730억원), 제주(7991억원), 대구(7937억원), 세종(4127억원) 등의 순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초 지자체 중 일부 지자체는 아예 기금이 없거나 조성액이 미미한 수준이다.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13곳으로 서울 종로구·중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계양구, 울산 동구·북구, 전북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청송군·고령군·칠곡군, 경남 하동군이다.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지자체도 7곳에 달한다. 강원 속초시(100만원), 충남 서산시(1300만원), 전남 영광군(6300만원), 전남 장흥군(7300만원), 울산 남구(1억8400만원), 부산 북구(6억2000만원), 인천 부평구(9억9000만원)이다.

문제는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들 지자체의 세수 결손과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337조7000억원)이 당초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이와 연동해 지자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도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 중 내국세의 19.24%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 재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세수 펑크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4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방교부세 감액이 현실화한다면 여유 자금이 없거나 미미한 지자체들은 재정 운용에 타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지방정부의 교부세와 교부금은 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다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소통했어야 했는데, (지난해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