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대주 조건, 개인•기관 동일하게 바뀐다

이원동 기자
입력일 2024-10-14 14:38 수정일 2024-10-14 16:50 발행일 2024-10-15 9면
인쇄아이콘
금투협, 업무규정 개정…내년 3월 시행
금융투자협회. (사진=이원동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개인 신용거래대주 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개인의 신용거래대주 조건을 기관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6월 발표된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 제공 의무화, 담보가격 할인평가 도입, 상환기간 제한 등 세 가지 주요 변화가 있다.

신용거래대주 업무를 수행하는 28개 증권사는 고객 요청 시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통합계좌만 제공 중인 16개 증권사는 2025년 3월까지 전용계좌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용계좌의 담보비율은 105% 이상(기존 120% 이상)으로 낮추되, 담보 증권에 대해서는 할인평가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금은 100%, 코스피200 주식은 당일 종가의 88%, 기타 상장주식은 68%로 평가된다.

신용거래대주의 상환기간은 기관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90일 이내로 통일되며,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는 등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우리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