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납품업체 10곳 중 5곳은 대금 정산 기간 16~30일"

장민서 기자
입력일 2024-10-14 14:59 수정일 2024-10-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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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편의점 납품 거래 실태조사’ 중 납품일 기준 주거래 편의점의 대금 지급기간.(사진=중소기업중앙회)

 

편의점에 납푸하는 업체들이 대금을 정산받는 기일이 16~30일이 가장 많았으나, 상당수 업체들은 30일이 지나서야 대금을 정산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편의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유통벤더사 369개사를 대상으로 7월26일부터 9월6일까지 실시한 '2024년 편의점 납품 거래 실태조사'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유통이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프라인 유통 업태 중 높은 매출 증가율을 보이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편의점 납품 중소기업의 거래 애로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편의점에 직접 납품한 업체, 간접 납품 업체, 유통벤더사 등 세 가지 형태로 편의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으로, 직매입 비중이 99.3%인 편의점 납품 특성에 따라 마진율, 납품 거래 비용 등에 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납품일 기준, 판매대금 정산 기간은 모든 유형의 거래 형태에서 ‘16~30일’을 가장 많이 응답했으나, 직접 납품업체의 25.5%, 간접 납품업체의 26.7%, 유통벤더사를 통해 납품하는 업체의 29.5%는 납품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 대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의 마진율은 직접 납품하는 업체의 납품단가 기준으로 평균 43.2%, 유통벤더사 납품단가 기준으로는 평균 46.6%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시간 판매 편의성, 높은 접근성 제공 및 타 유통 업태에 비해 가격 민감성이 떨어지는 편의점 산업의 마진율은 대형마트(20.4%), 백화점(22.8%) 마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가 처음 편의점과 거래조건 협상 시 납품업체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편의점과 납품업체 양측의 중간 수준에서 합의됐다는 의견이 직접 납품업체(79.8%), 유통벤더사(61.4%)에서 모두 높게 응답됐다.

납품업체 의견 반영도가 높았다는 응답은 직접 납품업체는 12.2%, 유통벤더사는 29.5%로, 유통벤더사가 거래조건 협상에 있어서 직접 납품업체보다 협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납품 거래 비용 부담 변화에 대해서는 직접 납품업체의 76.6%, 유통벤더사를 통한 납품(간접 납품)업체의 68.3%가 비용 부담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으며, 직접 납품 업체의 19.1%, 간접 납품 업체의 22.8%가 전년 대비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직접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대행비 등 납품 거래 비용 부담 여부를 조사한 결과, 93.1%의 업체가 물류대행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발주장려금(26.6%), 판매장려금(성과장려금)(26.1%), 진열장려금 (14.9%), 정보이용료(11.7%) 등의 순으로 비용부담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물류대행비를 부담하는 업체는 매출액 대비 평균 11.3%를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항목의 비용 크기를 매출액 대비 비중으로 보면, 발주장려금 5.0%, 판매장려금(성과장려금) 4.9%, 진열장려금 4.0%, 정보이용료 1.2%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납품업체 비율은 직접 납품업체 4.8%, 간접 납품업체 5.0%, 유통벤더사 3.4%였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