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청년주거안정지원 박차

정도정 기자
입력일 2024-10-14 17:20 수정일 2024-10-14 17:36 발행일 2024-10-15 16면
인쇄아이콘
월세·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오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신청
기사썸네일 사진
산청군청 청사 전경.

산청군이 하반기 청년주거안정과 인구감소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하반기 청년주거지원정책사업으로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19세 이상 49세 이하가 대상이다.

지원은 올해 말까지 월 최대 15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며 상반기보다 지원자격을 완화해 확대 추진한다.

청년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역 내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023년 기준) 청년이 대상이다.

85㎡ 이하 주택 신축·구입·임차 등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출산가정에는 최대 150만원, 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전입세대에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로 지난 1~6월까지 85㎡ 이하 주택(읍·면 100㎡ 이하) 구입 대출 잔액의 3% 이내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최대 75만원이다.

하반기 청년주거지원정책사업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구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동민 전략사업담당관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반기보다 지원을 확대한 사업도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