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임용 1년 미만 노동부 공무원 작년 98명 떠나”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24-10-10 16:15 수정일 2024-10-10 16:19 발행일 2024-10-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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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증가 영향 추정…작년 접수 민원 2453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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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김위상 의원실)

고용노동부 공무원 중 임용 1년도 안 돼 퇴직하는 인원이 지난해 약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민원 증가 영향이라는 추정이다.

10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직기간 1년 미만 퇴직 공무원은 2019년 63명, 2020년 68명, 2021년 70명, 2022 년 74명, 지난해 98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47명이 퇴직했다. 올해 노동부 일반행정직 신규채용이 7·9급을 합쳐 32명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퇴직자는 올해 7·9급 신규 채용 규모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김위상 의원은 퇴직 사유를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최근 부쩍 증가한 악성민원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노동부는 중앙부처 중 민원처리 건수가 많은 편으로 지난해 접수 민원만 2453만건에 달한다.

이른바 ‘악성민원’으로 분류되는 특별민원도 최근 5년간 노동부에서 3만1105건이 발생했다. 이 중에는 민원인 1명이 3245건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특별민원은 행정기관의 정당한 처분에 불복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지속하는 민원, 공무원에게 폭언·폭행 등 위해를 가하거나 신체·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민원인이 근로감독관 등 노동부 공무원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도 증가 추세다. 지난 한 해만 직원 112명이 민원인 고발로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가 끝난 110건 가운데 109건이 혐의없음·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다. 유죄(벌금)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1%에도 미치지 않았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특별민원 대응반을 발족해 직원들에게 법적 조치를 제공하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인이 근로감독관을 고소한 143 건 중 법률지원 내역은 변호사 상담비 지원 1건이 전부였다.

김위상 의원은 “반복적인 악성민원으로부터 일선 공무원을 보호할 안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민원인 고발로 수사받는 경우 개시 단계부터 적절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