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OECD 권고치比 절반… 제도 개선 필요"

박철중 기자
입력일 2024-10-10 12:00 수정일 2024-10-10 12:00 발행일 2024-10-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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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금 소득대체율
연금 소득대체율.(사진= 대한상의)

경제계가 노후보장 강화와 퇴직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퇴직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과제’를 통해 3대 연금(국민·퇴직·개인)의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에 한참 못 미치고 있고, 특히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가장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2%로 OECD 권고치인 20~30%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퇴직연금 가입부터 상품운용과 수령에 이르기까지 가입자 선택의 폭을 넓혀 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8대 정책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먼저 상의는 퇴직연금 투자가능상품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법은 퇴직연금으로 투자가 가능한 상품으로 예·적금,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 등 투자가능 자산을 유형별로 나열하고 그 외의 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 이는 퇴직연금 가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에 투자가능 상품을 폭넓게 열어두자는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 적립액과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할 수 있도록 경영성과급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건의서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 기여금에 대한 손비인정 비율을 현행 100%에서 110%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납입소득세가 적은 저소득층에는 납입액의 일정 비율만큼 정부가 매칭해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퇴직연금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퇴직연금 상품 운용단계에서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집중된 디폴트옵션을 개선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할 것을 요청했다. 건의서는 TDF(은퇴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낮추는 자산배분 펀드)상품을 기본 디폴트옵션상품으로 설정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현행 제도처럼 가입자의 투자결정을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불필요한 투자한도 역시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가령 개인이 운용하는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재직 회사의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해 30%의 투자상한을 두는 이해상충 규제가 있다. 이외에도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70%), 동일 종목에 대한 투자한도(10~30%) 등의 운용 규제도 퇴직연금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건의서는 퇴직연금의 일시금보다 연금 (분할)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비과세시점을 다양화해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세제혜택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 등이 추진되면서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적연금 활성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개혁 조치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