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불법스팸문자 신고 3억건 육박…사업자 등록요건 강화해야”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10-08 17:21 수정일 2024-10-08 17:25 발행일 2024-10-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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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77개의 업체 등록…신고 건수 급증 원인
국감보도자료용1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한민수 의원실)

지난 8월 기준 문자 스팸 신고 건수가 2억7000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문자재판매사업) 등록의 신고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8일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자재판매사업 등록 신고제 요건의 미비점을 파고들어 사업자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문자재판매사는 지난 2015년 시행 초기 290개 사업자 등록 이후 2019년까지는 연평균 50개 정도의 업체가 등록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41개의 업체가 등록했고 불법 스팸 문자 신고 건수는 연 2000만건으로집계됐다. 특히, 지난해는 177개의 업체가 등록하며 신고 건수도 2억8000만건으로 급증했다.

한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등록요건과 절차의 틈새로 불법 판매사들이 난립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짚었다.

그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1200곳에 달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수가 많다”며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신고요건이 강화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어 유 장관은 “다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신고요건의 강화된 적은 없었으나 요건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한민수 의원은 “대한민국을 스팸 지옥으로 몰아넣은 것은 문자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 미비점과 더불어 업체에 무분별하게 등록증을 내준 결과”라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신고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좀 더 면밀하게 협업을 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의원은 오는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정감사를 통해 대량문자전송 중계사와 재판매사업자들 간의 규제관계 정립에 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