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지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2025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 ▶옥상 공용부분 방수 ▶CCTV 설치 등 단지 내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을 오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신청을 접수 받는다.
지원금은 단지별로 의무관리 단지 경우 총 사업비 40% 이내, 최대 6천만원, 비의무 관리단지 경우 총 사업비 80% 이내 최대 4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 선정은 실무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내년 초 시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건축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을 지원, 입주민의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포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