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3분기 신규화학물질 110종 유해·위험성 등 공표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9-26 10:37 수정일 2024-09-26 16:30 발행일 2024-09-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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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6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2~3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물질 110종의 명칭, 유해·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5월부터는 편의성이 개편돼 우편이 아닌 노동포털 누리집에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조사보고서를 검토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110종 중 산화포타슘 철(Iron potassium dioxide), 삼불화인(Phosphorus trifluoride) 등 46종에서 발암성,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확인됐다.

이에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및 조치사항 등을 통보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공표된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