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을 키우시나요? 이젠 허가받고 키워야 합니다.

조신희 기자
입력일 2024-09-23 08:47 수정일 2024-09-23 08:47 발행일 2024-09-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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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고 있는 맹견도 10월26일까지 반드시 사육허가 받아야
맹견사육허가제 홍보 포스터
맹견사육허가제 홍보 포스터.(사진=충북도)

충북도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도내에 4월27일 이전부터 맹견을 키워왔던 소유자는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신규제도로 2022년 동물보호법을 개정(‘22.4.26.)한 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4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으로 정하여 등록해야하는 개의 품종은 다섯가지로 ①도사견, ②핏불테리어, ③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④스테퍼드셔 불테리어, ⑤로트와일러이며 그 잡종견도 맹견에 해당된다.

또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다섯가지 품종 외에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9월 현재까지 도내 등록된 맹견은 42가구에 68두로 파악되었으며, 허가없이 맹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으려는 맹견 소유자는 ①동물등록, ②책임보험 가입, ③중성화를 먼저 완료한 뒤 도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도에서는 맹견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기질평가‘를 실시하며, 기질평가에서 위험성이 없다고 판정될 경우 사육을 허가하게 된다.

맹견 사육이 허가된 이후에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충청북도는 맹견사육허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12명의 동물행동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였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24.7.12)했다.

또한, 8월부터 기존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으며 법적 시한인 10월26일까지 사육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9월 25일부터 기질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충청북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기르고 계시는 분은 반드시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리며, 안전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신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조신희 기자 press12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