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제1회 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관리 돌입

김창영 기자
입력일 2024-09-22 10:50 수정일 2024-09-22 10:50 발행일 2024-09-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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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선거’ 신고자 포상금 최대 3억원 지급, 자수한 경우 과태료 감면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일정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주요 일정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동시이사장선거’)를 위탁받아 이달 21일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각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했으나,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전국 1,195개(충남 49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하고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행위 등은 위탁선거법이 적용된다.

또한 위탁선거법에 따라 이번 선거와 관련 매수행위 등 금품제공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가 감면된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첫 선거인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힘쓰는 한편 불법선거운동, 금품제공 등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위반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충남= 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