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중기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지원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9-12 11:00 수정일 2024-09-12 11:00 발행일 2024-09-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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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수준 등 고려 500개소 선정…내달 8일 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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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일자리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노동부는 12일 기업경쟁력이 우수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중기부와 협력해 내실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정보를 청년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청년의 인지도가 낮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따랐다.

이에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청년고용,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중소·중견기업 약 50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양 부처는 고용안정장려금, 기술 보증,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휴식공간, 근무환경 개선비용(250개소·300~7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청년 친화적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신청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한 중소기업이면 된다.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며 서류심사 및 실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말 선정기업이 발표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양 부처가 공동 선정하는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네이밍 투표도 함께 진행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의 양적·질적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청년 일자리에 기여한 우수한 강소기업을 전폭 지원해 청년에게는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