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아산시···지역경제 활성화 추구

이정태 기자
입력일 2024-08-15 09:00 수정일 2024-08-15 09:00 발행일 2024-08-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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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청사 젼경. 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활동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가게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해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아산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방안의 일환으로 도로점용료 25% 감면시책을 지속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아산시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조치로 올해 3564건에 대해 약 4억원을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소상공인들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차량의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사용료다.

일반적으로는 건물주에게 부과하나, 대부분 임차 소상공인이 대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아산시는 밝혔다.

아산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최근 고금리 및 물가 급등에 따라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5년 연속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침체로 인해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번 감면시책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민간사업자·개인이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이번 추진하는 도로점용료 25% 감면시책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적용돼 이달 중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6일까지다.

아산=이정태 기자 ljt47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