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부동산 실거래 30일 내 신고 당부

정원 기자
입력일 2024-08-07 14:28 수정일 2024-08-07 14:28 발행일 2024-08-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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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의 첫걸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청사 (202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청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 매매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양경제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광양만권 내에서 총 425건의 부동산 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여수 9건, 순천 400건, 광양 16건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총 877건이 신고됐다.

광양경제청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지연 신고에 대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과태료 총액은 6백만원에 이른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위반자를 신고하는 경우 건당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거래 가격 등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광양경제청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정원 기자 weeone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