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불법파업 면죄부 아닌 사업장 폭력점거 개선부터"

천원기 기자
입력일 2024-07-31 12:00 수정일 2024-07-31 12:52 발행일 2024-08-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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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안이 실행되면 노사 모두에게 부담을 안기는 노조의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 관행이 완전히 굳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는 만큼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그 주요 원인인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노조의 사업장 점거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대부분의 원인이 될 정도로 극단적인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파업 손해배상청구 원인의 49.2%(63건 중 31건)가 사업장 점거에 따른 생산중단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손해배상 인용액의 98.6%를 차지할 정도다. 폭행·상해가 동반된 경우도 71%(31건 중 22건)에 달했다.

파업 등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경총은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산업현장은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자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행 노조법 제42조 제1항은 점거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을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명확하지 않아 사업장 점거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반면 주요 선진국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원기 기자 10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