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대 심사청구 시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24-07-21 10:19 수정일 2024-07-21 10:46 발행일 2024-07-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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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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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과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심사청구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지난 19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청구하는 국민은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심사청구 전반에 걸쳐 법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심사청구 시 제출하는 심사청구 이유서에 어떤 근거 자료를 넣을지, 무슨 내용을 담을지 등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심사청구 이유서는 심사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로 심사청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국민연금은 이번 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시행을 통해 심사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과 더불어 심사청구 이유서 예시문을 마련해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도 등록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