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참여자의 활동 시간을 월 10시간 범위 안에서 단축 운영할 수 있으며, 부족한 활동 시간은 추후 보충해 소득 보장에도 문제가 없도록 한다.
무더운 낮 시간대에 실외활동이 이루어지는 업종의 사업단은 활동 시간을 오전으로 조정하고, 오후 시간대 활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근무 일자 및 시간을 사전에 조정해 무더위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폭염 주의보(일 최고체감온도 33‘C 이상) 또는 폭염 경보(일 최고체감온도 35’C 이상)가 발령되거나 지역적 기온이 상승해 어르신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탄력적으로 실외활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윤상도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