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북한도발에 즉각 조치 가능해져”

정재호 기자
입력일 2024-06-04 14:17 수정일 2024-06-04 14:22 발행일 2024-06-04 99면
인쇄아이콘
의사봉 두드리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가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상습 위반하며 도발을 지속하다 지난해 11월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개최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해선 “지구상 ‘마지막 프런티어’(개척지와 미개척지의 경계선)인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