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PF ‘뉴머니’ 손실 책임 안 묻는다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4-05-30 13:52 수정일 2024-05-30 14:08 발행일 2024-05-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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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선계획 의결 앞둔 태영건설
태영건설의 서울 여의도 사옥의 층별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금융사들이 신규자금을 공급하다가 부실이 발생해도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책특례를 적용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처를 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은 6개월 이상 연체 사업장 등의 경·공매나 사업성 평가에 따른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캠코·금융권 정상화 지원 펀드에 대한 사업장 채권 매각, 신디케이트론 취급, 캠코·금융권 정상화 지원펀드에 대한 출자, 경·공매 등 재구조화를 통한 정상화 가능 사업장 자금 지원 등에 대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등으로 PF 사업장의 정상화 또는 정리·재구조화 등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부실 사업장 정리 지연 등에 따라 금융 안정을 저해하고 금융자금의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순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PF 연착륙 등 금융 안정 목적으로 행해진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은 고의·중과실 등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면책에 해당해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정 개정이나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