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 부실정리 신속… 늦으면 큰 건설사도 곤란”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4-05-29 10:47 수정일 2024-05-29 10:55 발행일 2024-05-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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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설업계를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건설회관에서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제2차 간담회’를 열고 “지금의 PF 시장은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공급마저 위축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등 건설유관단체장들과 성영수 하나은행 부행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금융사 및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루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앞으로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향후 부동산 시장 수급에도 애로가 생길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부실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설업계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며,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업장별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건설업계 의견을 수용해 만기연장을 3회 이상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연체·연체유예·대주단 협약·자율협약 대상은 제외) 만기 연장 기간을 감안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비주거 시설의 경우 현재 평가기준을 ‘분양개시 이후 18개월 경과 시 분양률 60% 미만’에서 10%포인트 조정한 ‘50% 미만’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인허가 취득 전후 매도청구, 영향평가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문화재 발굴, 오염토 발견 등으로 인허가 취득이나 본PF 전환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경과 기간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예외 평가가 가능한 사례는 기존 도시개발사업 이외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