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3조원 PF 구조조정, 2금융권 수조원대 추가 손실 예상…“일부 저축은행 등 대응 필요”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4-05-13 15:28 수정일 2024-05-13 16:37 발행일 2024-05-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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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관련 정책 방향 발표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총 230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구조조정 대상은 최대 23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금융권은 추가 충당금 적립, 경·공매 진행으로 수조원대 추가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저축은행업권을 중심으로 대응능력이 미흡한 개별 금융사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당국의 면밀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따르면 이번 PF 연착륙 방안은 △정상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인 금융공급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 지원 등에서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추진해온 방안과 기본 방향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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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은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해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실의 단순 이연·누적보다는 시장이 스스로 정리노력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이번 대책은 △공공, 민간금융이 협력해 부동산 PF에 원활한 자금 순환을 촉진 △PF채권 매각 협상이 장기 지연되지 않도록 캠코펀드 등이 공동 자금 공급시 원소유자에 차후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 부여 △한시적 규제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및 재구조화·정리에 민간 금융사의 적극적 참여 유인 제고 등 3가지 측면의 새로운 방안들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회사의 부동산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부담은 이번 대책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 대상 중 5~10% 가량이 ‘유의’ 또는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재구조화·정리 대상이 될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실시해야 하는 ‘부실우려’ 사업장은 2~3%, 재구조화·자율매각이 필요한 ‘유의’ 사업장은 3~7%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물량 규모는 최대 23조원으로 추산된다.

당국은 금융권 충당금 적립 총액이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100조원 가량으로, 추가 적립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적립된 충당금과 순차적인 충당금 적립 등을 감안할 경우 금융기관들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범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동안 금감원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응해 감독기준 이상으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토록 지도해 온 만큼, 이번 대책으로 사업성평가 기준이 변화되고 충당금 적립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감내 가능할 것”으로 밝혔다.

향후 이번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2년 하반기 이후 추진된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공급 방안(PF 사업자보증 30조원, PF 정상화 펀드 2조2000억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 건설사 지원 시장안정조치 8조원)을 지속 추진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추가 손실 충당금 규모를 감안하면 금융업권이 자체적으로 1~2년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난해 연간 이익이 각각 3조원을 넘은 증권·캐피탈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쪽은 5600억원 정도 적자가 났기 때문에 개별 저축은행 중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금융당국이 이와 관련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고, 지난해 미국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이 위기에 처했을 때 JP모건이 인수하면서 위기가 수습된 사례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우량 금융회사가 대응능력이 미흡한 회사들을 인수합병(M&A) 형태로 도움을 주는 상황을 금융당국이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