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확정 고시

송지나 기자
입력일 2024-05-09 10:17 수정일 2024-05-09 10:19 발행일 2024-05-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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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매년 악취실태조사로 악취 저감 방안 마련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확정 고시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서구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시는 대구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앞서 지난달 11일부터 26일까지 시 및 구ㆍ군 누리집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8일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 고시했다.

염색산업단지내 대부분의 사업장은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며,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오는 11월 말까지(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내년 5월 말까지(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시설 설치 등의 조치도 해야 한다.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횟수에 따라 기존에는 개선 권고와 과태료 처분에 그쳤으나, 악취관리지역에서는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에 이르는 한층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악취방지계획 제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대구시는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악취관리 강화와 더불어 악취저감 기술지원과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등의 지원도 지속 추진해 기업체 부담 완화 및 서구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송지나 기자 sjna111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