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송지나 기자
입력일 2024-05-08 09:39 수정일 2024-05-08 09:39 발행일 2024-05-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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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유서 남기고 세상 떠나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대구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국회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1일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은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며 대책위 활동까지 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고인은 전세금 8400만 원에 2019년 입주해 다가구 후순위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

고인은 지난달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경매개시결정 등 3호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별법 상 ‘피해자등’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같은달 9일 경매개시 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대책위는 전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 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특히 반쪽짜리 특별법의 금융지원대책, LH 공공매입 등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전세사기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뜻을 이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대구=송지나 기자 sjna111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