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4곳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송수연 기자
입력일 2024-04-30 16:00 수정일 2024-04-30 16:00 발행일 2024-04-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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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5곳도 신규지정...네거티브 방식 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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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 특구위원회는 ‘지역특구법’ 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 4건 및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특히 지난해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올해 신규 특구 지정을 하게 된 글로벌 혁신특구를 주목할 만하다.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등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은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대구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경남 생활 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 등 5곳이다. 그 외 부산 블록체인 특구 세부사업 종료 등 기존 특구의 중요사항 변경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을 거친 4개 글로벌혁신특구, 5개 규제자유특구는 5월 고시되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의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될 것”이라면서,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특구위원회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송수연 기자 ssy121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