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도 도입한 RSU…실효성 확보 방안은?

도수화 기자
입력일 2024-04-18 17:22 수정일 2024-04-18 19:51 발행일 2024-04-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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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법학회, 'RSU의 인센티브 보수로서의 실효성 제고 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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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법학회 주최로 ‘RSU의 인센티브 보수로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특별세미나가 열렸다.(사진=도수화 기자)

미국 대규모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도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도입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국내 상장사 중 처음으로 RSU를 도입한 한화에 이어 현재는 네이버, 두나무, 포스코퓨처엠 등의 회사가 RSU를 도입한 상태다.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 82개 회사 중에서만 9개 회사가 도입한 셈이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는 한국경제법학회 주최로 ‘RSU의 인센티브 보수로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주목받는 RSU에 대한 미국의 운용사례 소개와 함께 국내 기업들의 활용 방안과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RSU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주는 장기 성과 보상제도다. 근속 기간, 실적 등 성과 조건을 달성한 임직원에게 회사가 보상으로 지급하되 양도 시점을 제한한다. 1990년대 미국에서 대형 IT 기업들이 도입한 스톡옵션이 회계 부정 스캔들 등 각종 위법행위와 부작용을 불러오면서 RSU가 새로운 인센티브 보수 방식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대형 상장사들은 대부분 주요 경영진의 인센티브 보수 수단으로 RSU를 활용하고 있다. 단기 성과에 집중하는 스톡옵션과는 달리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임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문상일 인천대 법학부 교수는 “RSU는 실무상 운영에 있어 가득조건(일정한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인센티브형 보수로서의 기능을 중시한다면 단순히 기간연동형 RSU보다는 기관 및 성과연동형 RSU가 더 적합한 유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 지급을 위한 가득기간(일정한 기간)은 지나치게 단기로 설정할 경우 주식연계형 보수로서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가급적이면 장기적인 경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5년 이상의 기간을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현재 RSU가 국내에서는 도입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도입하는 기업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문 교수는 “현행법상 주식매수선택권 외 다른 주식연계형 보수제도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며 “일각에선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미 RSU 운영 관련해서는 부여계약 이전 단계부터 주주총회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자기주식 취득 처분에 관해 엄격한 법률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기업 특성에 맞는 가득기간이나 조건, 지급 방식 등을 설계할 수 있도록 보수설계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RSU 제도 도입 시 실무적 관점에서 고려할만한 쟁점들을 제시했다. 특히 합리적인 공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상법, 자본시장법에 따른 RSU 공시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 중복돼 요구되는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부담이 과중된다”면서 “이를 참고하는 주주 및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혼동을 빚을 수 있어 공시체계의 효율성을 위한 일원화 등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5일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도 공시 매뉴얼 개선안’은 총수와 그 일가에게 성과 보상을 위해 RSU가 지급될 경우, 약정을 공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정위 RSU 공시가 금융감독원 공시와 중복된다는 점을 들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