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최종 판결이 다음달 30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서 판결 선고기일을 다음달 3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3월 첫 변론기일 때처럼 직접 모두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혼 소송의 경우 당사자의 출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두 사람은 직접 출석해 법정 대면에 나선 것이다.
법원에 먼저 모습을 드러낸 노 관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어 도착한 최 회장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잘하고 나오겠다”는 짧은 답변과 함께 이어진 질문에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다.
노 관장은 2시간 가량 비공개 변론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과 다시 만나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저도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 최선을 다해 이 일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이 30분씩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다음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5분가량 간략히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은 “재판이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돼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변호인들이 잘 이야기했다”고 짧게 답했다.
지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원 상당 SK(주) 주식 50% 재산 분할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양 측 모두 불복하고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는 재산 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금액을 1조원대에서 약 2조원으로 올렸다. 위자료 청구 액수도 30억원으로 높였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