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행복도시 구현···시민불편 최소화 만전

이정태 기자
입력일 2024-04-07 09:12 수정일 2024-04-07 09:12 발행일 2024-04-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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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방소득세 ‘사전안내’ 철저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혹시 알지못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행정업무와 관련한 불편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행복도시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산시는 행정업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관련 유의사항 및 신고방법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지난 2023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그 대상이다.

특히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된다.

이에따른 가산세가 20% 부과되므로 대상 법인은 특히 이점을 유의해야만 한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으로는 신고서 및 각 제출 서류를 작성해 위택스에서 전자로 신고할 수 있다.

또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서면 신고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법인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올해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돼 납부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아산=이정태 기자 ljt47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