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오너일가, 상속세 불복소송 1심 패소

박철중 기자
입력일 2024-04-04 10:38 수정일 2024-04-04 11:06 발행일 2024-04-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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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제공= LG)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다’고 과세당국에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전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2년 하반기, 구 회장을 비롯한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가치 평가를 두고 구 회장 측과 과세당국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인 구 회장 측이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으로, LG 일가에 부과된 9900억원의 상속세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구 회장 일가가 소송을 유지한 것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의견차 해소를 위함으로 해석된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상속세 9900억원 중 구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원으로 전해진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