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해야”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4-04-03 10:23 수정일 2024-04-03 10:24 발행일 2024-04-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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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늦지 않게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기한은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직전연도말 자산 5000억 원 이상 회사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 원 이상 회사는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증선위가 임원 해임권고나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형 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되는 대형비상장사는 추가로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형비상장사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대형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겠다”며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