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홍콩ELS 손실 450여명과 일대일 배상 협의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4-03-22 17:47 수정일 2024-03-22 17:50 발행일 2024-03-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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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만기가 도래하는 손실 피해자 450여명과 오는 4월부터 일대일 배상 협의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사들은 비공개 논의에서 자율 배상 결정이 배임 소지가 없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손상범 신탁부장은 이사회 후 배상 비율에 대해 “20~60%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며 “피해 고객 수는 450명이 조금 넘는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12일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약 43억 원 규모의 자사 판매 ELS 고객들을 시작으로 개별적인 배상 비율을 확정해나갈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과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한다. 이어 배상 비율 협의를 마친 고객부터 동의 후 일주일 이내 배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배상비율에 대해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타 은행들도 대부분 이달 중 이사회를 열어 ELS 배상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27일,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28일 각 이사회를 열어 ELS 자율 배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회를 통해 ELS 자율배상 안건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