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상장주식 거래 모바일 플랫폼 제도권 편입”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4-03-20 18:27 수정일 2024-03-20 19:21 발행일 2024-03-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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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통해 두나무와 서울거래 등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들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영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간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KB라이프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미즈호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5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사들은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Workday HCM), 성과관리도구(INHR+),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