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절판마케팅 심화…금융당국, 소비자 경보 발령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4-03-17 14:50 수정일 2024-03-17 14:50 발행일 2024-03-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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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판
(사진=연합뉴스)

매일 43만원을 보장한다는 설계사 말만 듣고 상급종합병원 입원 및 1인실(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일당특약에 가입하고 특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10년간 총 47만원 납입해 온 A씨는 최근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동네 병원 소견서를 들고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총 6차례 항암 치료를 받기로 하고, 입원 수속할 때마다 1인실 사용을 요청했지만 자리가 없어 다인실에 입원했고 결국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보험업계가 단기납 종신보험과 상급병원 1인실 입원비 등 보험상품에 대해 과도한 절판마케팅을 지속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불완전 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가 단기간 한정 판매 등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등 보험업권 내 과당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같은 무·저해지상품은 주로 사망보험금 등을 주담보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가입자 기대와 달리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납입기간 종료 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상품(단기납 종신보험 등)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일부 보험회사는 ‘마지막’, ‘종료’ 등 자극적인 키워드를 동반한 절판마케팅을 전개함에 따라 불완전판매도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자율시정 노력이 미흡하거나 보험계약 유지율이 낮아 부당승환 우려가 높은 보험회사·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 모든 감독·검사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