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칼럼] 신축·증축·리모델링 부동산투자, 성공하려면 주차장 설치기준 살펴봐야

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입력일 2024-03-18 07:00 수정일 2024-03-18 07:00 발행일 2024-03-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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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건축계획을 하다 보면 용적률이 남아도 주차대수가 모자라 건축을 포기하거나 손해를 봐야 하는 땅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주차장의 설치기준이야말로 건축의 성패를 흔들만한 기준이자 규제가 되기도 한다.

주차장 기준의 완화는 전자의 경우나 건축업자에겐 쌍수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말로 할 수 없겠다. 중개업을 하다보면 주차장의 필요성을 다시 느끼게 한다.

최근 주차장 기준이 강화됐다지만 일반 주택에서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 주5일 근무가 시행되면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은 오히려 늘었다. 쉬는 날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주말에 차량을 이용하는 가구들이 많이 늘었다. 평일 정오쯤 일반 주택가를 지나다보면 주차된 차량이 이전보다 많아 보이는 이유다.

보유한 차량이 아예 한 대도 없는 가구도 있겠지만 심지어 두세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한다는 가구당 1대 주차의 필요성은 이제 옛날이야기다. 현재는 집도 있고 주차는 2대를 하는 시대가 도래 했다.

‘건물이 있는 대지에 주차장 없이 건축이 가능한가?’ 아주 가끔 있지만 없다고 보면 된다. 몇몇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완화설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이나 지역은 있다. 주택 신축뿐 아니라 상가를 신축한다거나 리모델링 또는 증축을 할 때도 반드시 시·도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확인해야 탈이 없다. 만일 상업지역 대로변 대지처럼 비싼 땅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인근에 대로변이 아닌 골목 안으로 들어간 부설주차장 부지를 찾는 것도 중요한 대안이 된다.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과 ‘무단 대수선’ 등 위반건축물의 등재 사유가 말할 것도 없이 많아진다. 물론 얼마 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위반건축물에서 해제는 되겠지만 당해 건축물대장에 이른바 ‘빨간 줄’이 많아진다. 현재는 위반사항이 없더라도 매수·임차인과 중개업자에게 때때마다 따가운 시선과 함께 구구절절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많다.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인근 부설주차장의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관심이 없거나 몰라서 그렇지 주변에 이런 건축물들은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익형 부동산 상가건물이든 원룸 건물이든, 신축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간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려 할 때 현재 처한 입지와 법률 등 상황에 맞춰서 해야 한다. ‘부지 인근 부설주차장’ 규정을 잘 활용해 건전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

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