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배상비율 다수 20~60%…금감원 “최대 100% 배상 가능”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4-03-11 15:26 수정일 2024-03-12 09:03 발행일 2024-03-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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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 관련 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차등 배상하는 배상기준안을 발표했다. 판매규모 약 40만계좌의 투자손실액이 올해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배상비율에 따라 가입자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금감원은 현 접수 민원 기준으로 은행 ELS 가입자들은 20~60% 수준에서 손실을 배상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주요 판매사 11곳(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과 한투·미래·삼성·KB·NH·신한 등 증권사 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검사 결과 및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판매사들은 지난 파생결합증권(DLF) 및 사모펀드 사태 이후 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소비자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음에도, 소비자보호 장치들이 실제 판매과정에서 충실히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등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위험이 확대되는 시점에 오히려 과도한 영업목표를 세우고, 부적절한 성과지표 등으로 전사적 판매를 독려한 것도 확인됐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판매한도 관리,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 등에는 소홀해 불완전판매 환경을 조성했다는 지적이다. 본점의 판매시스템 설계 미흡으로 인한 판매규제 위반 및 일선 판매현장의 다양한 불완전판매 사례 등 위법·부당사항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현장검사 및 조사 내용을 기초로 분쟁조정기준안을 마련했다.

우선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판매사 가중치를 3~10%포인트까지 적용한다. 고령자 등 투자자 고려요소는 최대 45%포인트까지 가감한다. 기타 조정요인 10%포인트를 가감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하게 된다.

은행 등 각 판매사는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금액을 결정하게 되며, 금감원은 대표 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결과에서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하되, 판매사의 피해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할 것으로 보인다”며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