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4년 농어업인수당 신청·접수

정도정 기자
입력일 2024-03-04 14:24 수정일 2024-03-04 14:24 발행일 2024-03-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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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연 30만원 지급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거창군은 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거창군 제공.

거창군은 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2023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도에 계속해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가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 2022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농어업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급자, 직계존비속이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신규로 세대를 분리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보조금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요건 검토 후 오는 7월 중으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농협 채움 카드 포인트로 30만원씩 지급된다.

구인모 군수는 “농어업인수당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