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클릭 시사] 빙공영사(憑公營私)

조진래 기자
입력일 2024-03-03 14:36 수정일 2024-03-03 14:37 발행일 2024-03-04 19면
인쇄아이콘

공직(公職)에 종사하는 사람이 공적인 일을 핑계 삼아 사사롭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빙공영사(憑公營私)’라고 한다. 사익을 공익으로 포장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면서 공적 기관이나 공적인 힘을 동원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주명리학자인 조용헌은 조선시대 지방자치조직의 규약이던 향약(鄕約)에서도 이 부분을 매우 경계했다고 전한다.

실제로 향약의 전범인 ‘예약향약’에 보면 ‘공적인 임무를 맡은 사람이 공을 빙자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공사에 분별 없이 공무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조작해 다른 사람을 함정으로 모는 자, 공동체에 환난이 닥쳤는데도 수수방관하는 자 역시 엄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엄벌’은 조선시대 양반의 경우 ‘만당면책(滿堂面責)’, 즉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그 사람을 세워 놓고 망신을 주는 것이었다고 한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 모범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얄팍한 지위와 힘을 이용해 제 이익만 추구했다가는, 사회기강이 무너지고 세상에는 불신풍조가 만연하게 될 것을 경계한 것이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