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기습처리 움직임…프랜차이즈 업계 ‘반발’

박자연 기자
입력일 2024-02-26 15:27 수정일 2024-02-26 16:09 발행일 2024-02-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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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단독 본회의 가맹사업법 통과 추진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산업 망치는 가맹사업법, 졸속 입법 안돼”
가맹점주들 “생계형일수록 본사와의 협상권 절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가맹사업법 개정안 반대 칩회에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발언 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제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발의 후 약 2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여야 간 의견 차가 커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었지만, 민주당이 정무위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해 처리했다.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당 규제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협회(이하 KFA)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남은 회기 동안 원안 통과 시, 점주단체가 난립하고 협상권을 발판으로 정상적인 경영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 불이행 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된다.

반면 가맹점사업자 단체는 구성, 행위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구성, 행위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1만1000여개 브랜드마다 복수 단체들이 난립하고 협의요청이 남발되면,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복수의 점주단체와의 협상의무로 인해 가맹점주 간에도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정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 간 체결된 합의의 경우, 미가입 또는 타 단체 가입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인력 및 시간의 낭비가 극심해지고 비용 부담 증대될 수 있단 설명이다.

아울러 협회는 점주단체의 끝없는 필수품목 공급축소와 가격인하 등 협상요구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제품개발 등에 소홀해질 수 있단 입장이다. 가맹본부의 감시·감독권 침해로 브랜드 통일성이 훼손될 여지가 높고, 특히 신규 가맹점사업자 유치 제한 등 가맹본부의 경영 간섭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반해 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상권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소규모 프랜차이즈의 생계형 점주들은 생업에 매달려 가맹점주단체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는데, 본사는 단합이 안되는 상황을 악용해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점포 운영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물가 인상으로 점주를 비롯해 본사도 사업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상생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점주는 함께 상생관계에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며 “현재 정부의 법안 개정안은 가맹본부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역차별 개정안으로, 오히려 정부가 본사와 가맹점과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