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클릭 시사] 한국형 제시카법

조진래 기자
입력일 2024-02-27 14:05 수정일 2024-02-27 14:06 발행일 2024-0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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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들을 단죄하는 법으로 미국에 ‘제시카법’이 있다.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성 범죄자에게 강간 후 살해당한 9살 피해자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을 딴 법이다.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케 하는 법이다. 유사한 법으로, 석방된 성 범죄자의 신성정보를 공개하는 ‘메건법’이 있다.

우리 법무부도 이런 법들을 원용해, 최악의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격리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다.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소 징역 25년에 처하고, 평생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케 해 특별관리하고, 학교나 공원에서 일정 거리 안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법 추진을 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실제 추진 동력은 주춤 한 상황이다. 재수감 수준의 이중 처벌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런 범죄자들을 한 곳에서 관리할 경우, 오히려 우범지역으로 낙인찍혀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