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배당결의·정관 변경 반대…주주 이익 침해"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4-02-21 15:14 수정일 2024-02-21 15:20 발행일 2024-02-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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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일부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며 표 대결을 예고했다. (영풍·고려아연 사옥 전경)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이 고려아연의 제50회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일부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며 표 대결을 예고했다. 전년보다 낮은 배당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포함한 신주 인수권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정관 변경안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영풍 측은 21일 “고려아연의 정기주총을 앞두고 부의안 중 주주권익의 심각한 침해, 훼손이 우려되는 일부 의안을 확인했다“며 ”영풍을 비롯해 전체 주주의 권익을 수호하고자 반대 의견을 밝힌다“고 밝혔다. 영풍은 앞서 21일 공시를 통해서도 고려아연 정기주총 안건 중 배당 및 정관 변경의 일부를 반대하고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표 대결은 고려아연이 결정한 연말 배당 규모와 정관 변경 때문에 이뤄진다. 고려아연은 1주당 5,000원의 결산 배당을 주총 의안으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6월 1주당 1만원을 중간 배당한 것을 합산하면 제50기(2023년) 배당금은 1주당 총 1만5000원이다. 이는 전기 현금배당액인 2만원에 비해 5000원이나 감소한 것이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현재 충분한 배당가능 이익잉여금(약 7조3000억원)과 현금성 자산 등(약 1조5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금 여력이 충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하고 있다고 하나 주가는 반등하지 않는 상황에서 배당금을 줄인다면 주주들의 실망이 크고, 주주들이 회사의 미래에 불안감을 갖게 되어 주가가 더욱 하락할 위험이 있다”며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영풍은 고려아연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비롯한 신주인수권 관련 제한 규정을 없애려는 정관 변경안도 반대했다. 현행 고려아연 정관에는 신주 배정 시 기존 주주의 배정 권리를 우선하도록 하고, 경영상 필요 시 극히 예외적으로 ‘외국의 합작법인’ 등에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없애려한다는 것이다.

영풍은 “이미 국내 대기업의 외국 법인을 상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지분을 넘김으로써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초래했다”며 “최소한의 보호장치마저 없애면 주주 가치 훼손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