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리스크 발목'…이재용, 삼성전자 등기이사 복귀 없다

천원기 기자
입력일 2024-02-20 13:50 수정일 2024-02-20 14:20 발행일 2024-02-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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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이 등기이사 복귀를 무기한 연기했다. 검찰이 ‘경영권 승계’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영향이다.

삼성전자는 내달 20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신제윤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혜경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유명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안건 등을 상정한다.

다만 삼성전자는 이번 주총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회장은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으나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최장 7년 이상 걸릴 것으로 우려되면서 등기임원 복귀를 미룬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현재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두 회사의 주식을 불법으로 시세 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이 지주회사 겪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일모직 주식은 올리고 삼성물산 주식을 낮췄다고 본 것이다. 이 회장은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무죄 판결하면서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두 회사의 합병 목적과 경위 등을 놓고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잘 못 해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9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놓고 ‘승계 목적’이었음을 인정했는데도 이번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천원기 기자 10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