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회에 모인 중소상공인 "중처법 유예 법안 통과해달라" 호소

장민서 기자
입력일 2024-01-31 17:14 수정일 2024-01-31 17:16 발행일 2024-01-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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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 단체들이 1일 국회서 중처법 처리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협회·단체는 31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처법 유예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현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3500명(주최 측 추산)이 집결했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1222개나 되는 의무조항이 있어 잘못을 하면 처벌할 수 있는데, 구태여 중처법까지 만들어서 이중삼중으로 처벌받게 된다”면서 “이런 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기업을 가장 강하게 처벌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다”며 “기업하는 사람이 근로자가 소중한지 왜 모르겠는가”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또 “국회 본회의가 하루 남았는데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며 “중처법은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힘드니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참석했다. 손 회장은 “중처법과 같이 기업인의 처벌에만 목적을 둔 법률로는 사망사고를 선진 수준으로 줄이기 어렵고 안저한 일터 조성도 실현하기가 어렵다”며 “준비가 부족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통해 정부가 지원을 하고,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일 이대로 계속 법이 적용된다면 사업주가 구속되는 경우가 허다해지고, 해당 기업이 결국 무너져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까지 잃게 만드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며 “ 국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중소영세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해 중처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주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최승재 의원은 “무려 83만여 명의 사장님들께서 지금 이 순간 예비 범법자 신분으로 전락한 이 비참한 상황을 국회가 반드시 나서서 해결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 단체들은 호소문을 통해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리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폐업을 하겠다고 말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유예법안을 처리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