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중기부 2024년 소상공인정책설명회 개최

이원동 기자
입력일 2024-01-31 17:39 수정일 2024-01-31 17:40 발행일 2024-01-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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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설명회
소상공인정책실 주관으로 2024년 정책설명회가 31일 오전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렸다. (사진=이원동 기자)

올해부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연간 20만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된다. 또 높은 금리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이 신설된다.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은 31일 오전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2024년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주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설명하며, 전기요금 지원, 재난 지원금 환수금 면제와 같은 단기적 정책과 스마트 상점 보급,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같은 장기적 육성 정책이 섞여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올해 중기부의 소상공인지원정책은 크게 8가지로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감면 △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 △1·2차 재난지원금 환수금 면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온누리 상품권 발행량 및 사용범위 확대 △동행축제 개최 △세제 지원 대폭 확대다.

먼저 전기요금 지원은 2024년 새롭게 추가된 사업으로,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 전기요금이 20만원에 못 미친다면 잔액은 익월로 이월돼 수혜대상이라면 누구나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음주 사업공고가 있을 예정이다.

다음으로 고금리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신설된다. 이어 은행권(1.6조원 규모)과 제2금융권(3000억 규모)이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선지급된 1·2차 재난 지원금 환수금도 면제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기존 두 배인 80%로 올리는 등 세제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고용보험 지원 대상과 비율도 확대해 지원대상은 기존 2만5000명에서 4만명까지, 지원비율은 보수구간별로 구분해 최대 80%(기존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노란우산공제기금 지금까지 ‘폐업’에 국한되었던 지급 사유를 ‘재난’ ‘질병’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다.

이밖에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5조까지 늘리고, 월 구매한도를 50만원 인상하는 한편 연3 회 동행축제를 통해 소비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스마트 상점 보급을 통해 조리로봇을 도입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시 전 과정을 패키지화해 지원하는 등 장기적 방향 지원도 이어나간다.

원 실장은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것이 올해의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