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하라!"...중소기업인 결의대회 개최

장민서 기자
입력일 2024-01-31 16:54 수정일 2024-02-02 10:32 발행일 2024-01-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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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31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오른쪽)과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지역중소기업회장단협의회장이 성명서를 읽고 있는 모습. (이철준 기자)

중소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즉시 처리를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를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이 날 집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 관계자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5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과 공동으로 마련한 집회에서는 업계 현장애로 발표, 성명서 낭독에 이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발언 순서로 진행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며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또 “83만개에 달하는 50인 미민 사업장은 만성적 인력난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국회에 수차례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했지만 법안 심사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처벌에만 목적을 둔 법안은 선진화와 안전 구축 어려우며,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와 지원 통해 도와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된다면 기업주 구속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