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실효성 더 살펴봐야

사설 기자
입력일 2023-12-19 14:00 수정일 2023-12-19 14:00 발행일 2023-12-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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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기 위해 20일 주요 대형마트와 상생협약식을 맺는다. 행정예고와 고시 등 절차를 감안하면 내년 1월 말을 전후해 시행될 움직임이다. 그보다는 과연 매월 첫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월 또는 수요일로 바뀌면 제도로서의 실익이 있을지 여부가 우선이다. 서초구 내 롯데마트, 이마트, 킴스클럽 등 대형마트 3곳과 준대형마트 32곳이 적용되는데 파급효과를 알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급한 평일 변경 ‘독려’는 그때 해도 늦지 않다.

비수도권에서는 앞서 올해 대구(2월)에 이어 청주(5월)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특·광역시 단위로는 처음으로 시행한 대구에서 골목상권 매출이 올랐다는 6개월간의 자체 분석이 나오긴 했다. 그런데 해당일의 전통시장 매출액이 전체기간 증가율보다 2.4% 높게 나타난 것이 유의미한 증가폭일지는 의문이다. 슈퍼마켓이 전년보다 19.8% 늘고 대형마트가 6.6% 증가한 것과 휴업일의 연관성은 좀 심도 있는 분석을 요한다. 긍정 평가도 있지만 소비자 쇼핑 만족도와의 인과관계를 확증하긴 힘들다. 지역상권에는 자체 경쟁력 부재의 대안도 아니다.

‘쉬는 날 옮기기’보다 오히려 유용해 보이는 게 사실 서초구 상생협약안에 있다. 대형마트 상품을 지역 중소유통에 공급하고 기업형 슈퍼마켓(SSM) 전환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의무휴업의 근거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되는 동안, 소비 패턴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변화를 겪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 소매시장 점유 비중이 줄었다. 글로벌 기업인 월마트와 까르푸의 철수 사례에서 보듯이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찾는 시스템 전반은 복합적이다. 휴업일 제도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시장경제의 균형에 도움을 줄 확률은 갈수록 낮아진다. 실효성을 갑론을박하기 전에 유통 현실을 봐야 한다.

서초구의 경우, 서울 자치구의 효시가 된다는 ‘시범성’으로 더 관심을 받는다. 대형마트가 쉬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단순 도식은 온라인 성장을 키우는 요인도 된다. 대형마트를 주로 (대형)할인마트라고 부르던 시절에 발효된 이 제도는 시효가 다했을 수도 있다. 소비자 쇼핑 패턴을 보면 대형마트 규제는 시장과 마트를 다 놓치게 할 여지가 있다. 근본적으로 대형마트 이용과 냉장고 대형화를 법으로 못 막는 이치와 같다. 동대문구에서도 ‘진도’가 나가는 중이지만 휴업일 평일 전환을 두고 다른 자치구에서 눈치 살필 일은 아니라고 본다. 시행 10년이 넘은 휴업제가 규제 당시와 달리 유통기한이 다했는지 숙고해볼 시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