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납 지원"

도수화 기자
입력일 2023-11-06 15:25 수정일 2023-11-06 16:47 발행일 2023-11-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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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7만개소 소상공인 대상 동절기 요금 사용분 4개월 분할 납부 지원
취약계층엔 동절기 가스요금 감면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원금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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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본사(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소상공인의 가스요금 분납 지원과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87만개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동절기(10~3월) 사용분 가스요금을 4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용 또는 업무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은 관할 소재지의 도시가스사에 전화 및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대 59만2000원까지 동절기 가스요금을 감면한다. 전국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에 추가해 더욱 저렴한 요금이 적용된다.

아울러 가스공사가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동참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의 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캐시백 지급 요건은 도시가스 사용량 기존 7% 이상 절감에서 3% 이상 절감으로 완화된다. 요금 할인 폭은 ㎥당 70원에서 200원으로 오른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