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7만개소 소상공인 대상 동절기 요금 사용분 4개월 분할 납부 지원 취약계층엔 동절기 가스요금 감면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원금도 상향
한국가스공사가 소상공인의 가스요금 분납 지원과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87만개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동절기(10~3월) 사용분 가스요금을 4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용 또는 업무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은 관할 소재지의 도시가스사에 전화 및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대 59만2000원까지 동절기 가스요금을 감면한다. 전국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에 추가해 더욱 저렴한 요금이 적용된다.
아울러 가스공사가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동참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의 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캐시백 지급 요건은 도시가스 사용량 기존 7% 이상 절감에서 3% 이상 절감으로 완화된다. 요금 할인 폭은 ㎥당 70원에서 200원으로 오른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