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클릭 시사] 추상적 위험범

조진래 기자
입력일 2023-10-31 14:09 수정일 2023-10-31 14:10 발행일 2023-11-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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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얘기하는 ‘위험범(危險犯)’ 혹은 ‘위태범’은 크게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으로 나뉜다. 법익에 대한 실행 발생의 위험이 현실로 야기된 경우, 즉 법인침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면 ‘구체적 위험범’이 된다.

반면에 형법이 보호하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 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범죄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법익 침해의 가능성까지 위험으로 인정해 당해 범죄 구성요건의 충족을 인정하는 범죄를 지칭한다. 추상적 위험범의 경우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형법 166조에서 규정한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나 형법 179조의 ‘자기소유건조물등에의 일수죄’ 등은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형법 164조)와 위증죄(형법 182조) 등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분류된다.

즉, 구체적 위험범은 위험에 대한 ‘고의’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반면, 추상적 위험범은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