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 ‘부당이득금’ 2심 항소 기각…양사 모두 대법원 상고

양길모 기자
입력일 2023-08-25 16:36 수정일 2023-08-25 16:41 발행일 2023-08-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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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71억6000만원 배상해라” 1심 판결 유지
bhc “‘항소 기각’ 누구의 승소도 아니다. 대법원에 상고에 따를 것”
윤홍근 BBQ 회장(왼), bhc 박현종 회장(오). (사진=각사)
윤홍근 BBQ 회장(왼), bhc 박현종 회장(오). (사진=각사)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 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72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이 났다. 다만 양사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5일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 및 상품계약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3년 bhc가 매각될 당시 양사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bhc가 BBQ에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을 제공하는 구조였다. 계약조항에는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반대로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BBQ가 물류서비스와 상품공급가를 높여 금액을 맞춰주는 형태의 계약이었다.

bhc는 계약체결 후 매년 정산 의무를 2017년 계약해지 시까지 한차례도 지키지 않았고, BBQ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2020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외부 감정인을 통해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BBQ가 청구한 109억원 중 71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1심에 이어 법원의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은 그 동안 bhc가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부당이득 취득 행위를 하였는지를 시사한다”며 “특히 bhc가 계약존속 기간 동안 단 한차례도 계약에서 명시한 대금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71억 6000만원에 달하는 대금을 부당하게 초과 취득함으로써 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양사간 신뢰관계를 무참히 훼손하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BBQ는 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1심에 이어 bhc의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 취득이 2심에서도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당사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 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일부 기각된 나머지 청구액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에 대해 bhc는 이번 항소심은 항소 기각으로, 누구도 이긴 것이 아니다.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에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